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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철(왼쪽)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특별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원 지사, 청정제주 약속 어겨”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특별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수풀장 공사가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해당한다.

현행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한다. 반면 제주시는 관광지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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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특별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 용도변경을 한 경우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민숙원을 이유로 관련 부서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것이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141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제28조)와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지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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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지사도 도민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여만에 확인하고 최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공정률은 70%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병립 제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규정과 이행절차 등을 판단해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데 대해 공직자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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