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도 감사위, 4명에게 이례적 변상 조치 결정...1인당 1억원 안팎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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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사진은 해수풀장 공사 진행 당시 곽지과물해변의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 6월말 원상복구된 해변의 모습. ⓒ 제주의소리DB

불법공사 논란을 빚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이 원상복구된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시 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 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변상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총 변상액은 4억4000여만원. 감사위는 담당 국장과 과장·담당(계장)·주무관을 구분해 변상액을 달리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변상액을 이같이 책정한 근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설물 공사·철거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 규모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관련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감사 결과는 다음주 말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제주시에 통보한 것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사업철회 의사를 밝혔다. 공정률 70% 상태에서 완전 철거된 뒤 지난 6월말 원상복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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