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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상에 무인텔이 연이어 들어서자, 유수암리 마을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내걸어 반발한 바 있다. 현재 평화로에 들어선 무인텔만 18곳에 이른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평화로 이어 애조로까지 불허 방침...건축주 2명 소송에 법원서 현장검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평화로 무인텔 신축을 막아낸 제주시가 이번에는 애조로 저지를 위한 '2차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에서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A씨 등 2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1909㎡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건축연면적 1221㎡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올해 2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2월26일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무인텔 제한 지침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2014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무인텔 신축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시는 조례 개정이 무산되자 자체적으로 무인텔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12월2일 평화로 무인텔 신축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애조로 건축주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진입도로 기준이 완화됐고, 이미 인근에 무인텔이 들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올해 3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법원은 건축주와 제주시 담당공무원, 양측 변호인이 참석하는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도로 구조와 무인텔 주변 상황 등을 확인했다.

관심은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면 간선도로 무인텔 확산을 막을수 있지만, 패소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무인텔 제한 대책이 무기력해진다.

법원은 지난 평화로 소송에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적인 부분에서 건축을 불허한 것이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적인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운영중인 무인텔만 29곳에 이른다. 이중 평화로에만 18곳이 성업중이다. 남조로는 4곳, 중산간 3곳, 번영로와 애조로에는 각각 1곳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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