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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초점] 평화로 이어 애로조까지 건축 불허 '승소'...법원, 공익 고려한 행정처분 적법성 인정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평화로 무인텔 신축을 막아낸 제주시가 1년만에 치러진 애조로 무인텔 저지 ‘2차 방어전’에서도 승리했다.

승소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무인텔 진입로에 대한 허가기준이었지만 공익을 고려한 행정청의 건축허가 재량권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건축물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1909㎡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건축연면적 1221㎡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올해 2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2월26일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무인텔 제한 지침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도로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2014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A씨 등은 도시계획 조례상 진입도로 8m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아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내세운 평화로 무인텔 지침에 대해서도 건축부지는 평화로가 아닌 애조로에 위치하고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옛 제주특별법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진입도로 너비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가 내세운 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평화로 도로변 200m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침이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시 지침이 도로변의 자연경관과 미관보전을 위한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공익을 고려한 제주시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재량행위"라며 "한적한 시골마을에 숙박업소가 순차적으로 들어서면 자연녹지지역 지정 목적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5년 10월 평화로 소송에서도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인 부분에서 건축을 불허한 것이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익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제주시는 판결 직후 “건축제한 지침과 미달도로 규정을 보완해 주요도로변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제주도 경관과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운영중인 무인텔만 27곳에 이른다. 이중 평화로에만 18곳이 성업중이다. 남조로는 4곳, 중산간 3곳, 번영로와 애조로에는 각각 1곳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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