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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과 같이 “원고 청구자격 없다”...보수단체, 4.3 전시물 금지 소송 이어 줄패소

 

극우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 요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중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에서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지난 3월20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이 역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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