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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선고 직후 방청객으로 참석한 유족들이 환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현장] 제주4.3유족회 40여명 서울서 재판 참관...서울고법 “원고 청구자격 없어” 쐐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원고 패소 판결하자 제주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찾아온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소속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67년의 한을 누르고 있던 유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다. 일부 유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법정을 나서자마자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4.3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중 63명의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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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선고 직후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재판을 지켜 본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은 “애초 다툴 여지가 없는 소송이었다. 지금까지 6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극우 보수단체들이 왜 반복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케케묵은 잣대에서 벗어나 현재의 시각으로 봐야 화해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빙자해 국가를 분열로 끌고 가는 보수우익들의 행태가 정말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이중흥 4.3유족회 행불인협의회장은 “애당초 말도 안되는 소송이었다. 항소심에서까지 승리하니 이젠 더 용기가 난다. 4.3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본 원고측 보수인사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상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선교 목사는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4.3때 폭도에게 아버지, 형님 등을 잃은 이들을 원고로 내걸었는데 당연히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 곧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지난 3월20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이 역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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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4.3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선교 목사가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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