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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태민, 김태석,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도개선특위, 의원정수 확대·교육의원 존폐 공론화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및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돼 자치권 확대와 맞물려 논의의 시계추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1일 오전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은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시 기능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법에도 없는 행정시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도지사들이 법에 규정된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나”면서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감한’ 선거제도 얘기도 꺼냈다.

고 의원은 “제주의 정당정치가 매우 불안하다. 지금 교육의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수면 위로 꺼냈다.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 때 타 시도는 전부 폐지됐지만, 제주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실시됐다. 교육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신분이다.

이에 대해 권영수 부지사는 “집행부에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면서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해나갔다.

고 의원은 “이 문제는 16개 시도와 어느 정도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회적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김태석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도 “19대 국회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로 매우 힘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맞추도록 한 만큼 제주에서 (의원정수 및 교육의원 존폐 등)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남수 위원장(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가 55만명이었다. 도의원 19명과 4개 시·군 기초의회를 합치면 지방의원이 64명이었다”면서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는 사라졌고, 의원은 41명으로 줄었다. 인구도 55만에서 지금 65만명이나 됐다. 위헌 소지까지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제가 즉답을 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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