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9일 오후 5시38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논평을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9월 제주도교육청 실사보고서에 미국 저소득층 지역의 바우처 스쿨 면적이 잘못 보고됐다. 전교생의 약 80%가 지역 학생들로 사실상 학생 선발권이 제한적인 학교지만, 비율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실사보고서에는 SJA 제주 운영법인 해울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SJA 제주가 본교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프랜차이즈 학교가 아니고, 제주 교육과정 운영이 본교와 무관한 점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해울이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미국 본교 실사를 실시해 계약 내용과 절차에 아무 문제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된 점 △2016년 5월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협력사업계약서(CVA:Cooperative venture agreement)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 △지난해 6월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 뒷부분에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내 주었으나,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설립계획 승인 취소는 커녕, 10월에 학생정원승인까지 통과시킨 점 △지난해 9월 이인회 제주대 교수 등 6명의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 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미국 버몬트주 고등법원에 사실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SJA 본교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SJA 본교는 1월6일까지 버몬트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서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법원에 최종판결 요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해울의 CVA에는 본교가 책임진다는 허위 조항과 미국 사립학교법, 상법에 위배되는 조항, 수십개의 오기·오타가 발견됐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몬트 법원에 SJA 국제학교 문제가 밝혀질 경우 운영 파행으로 발생하는 국익 손실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착오를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종 감사 보고와 법원 재판 결과에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울은 9일 <제주의소리>와 전화를 통해 "감사원이나 국회 등에 SJA 제주 의혹 관련 민원이 제기돼 직접 가서 해명도 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도교육청에서 현지 실사도 다녀오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왔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미국 본교 관계자가 수개월째 제주에 상주하다가 최근 교사 채용 등 일로 미국에 잠시 복귀했다. 곧 돌아올 것"이라며 "원한다면 미국 본교 관계자와 제주에서 만남 자리도 주선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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