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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납품업체 유착 ‘편의제공’ 혐의...소방본부 단독범행 주장, 경찰은 윗선 의심

소방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담당 소방공무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형사처벌 대상 범위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영장전담판사는 계약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씨에 대해 최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 관련 장비 구매 과정에서 공급업체에 내부 정부를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전에 제품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최저가 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5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은 감사 내용과 첩보 등을 토대로 강씨의 비리 혐의를 잡고 그해 10월10일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자료와 강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계약비리에 연루된 소방장비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계약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소방본부는 압수수색 사흘만에 강씨를 직위해제하고 내부조사를 통해 개인적 비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강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소방조직의 공모자나 방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계약비리에 연루된 추가 공무원을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등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관심은 소방조직에서 과연 어느선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 결과 강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 유착관계로 드러날 경우 소방본부의 도덕성과 청렴성, 내부 감찰능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방본부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소방서 직원 김모(42)씨가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입찰관련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입건 대상과 범행규모 등 비리의혹에 대한 소방비리의 민낯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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