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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3명-업자 1명 추가 입건 후 송치 모두 '불기소 의견'...검찰 최종 기소여부 판단

[기사수정 2017.03.30 16:10] 제주도 소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과 업자를 추가 입건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3명과 업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이미 구속된 물품계약 업무 담당자 강모(37) 소방장의 비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물증을 잡지는 못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면체소독기 등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낙찰 조건으로 소방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 2100만원과 300만원 등 모두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뇌물은 모두 현금지급으로 이뤄졌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실제 장비 1개를 구입하면서 2개를 구입한 것처럼 계약문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을 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료 공무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장모(50) 소방위가 지난 2월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흘뒤인 2월17일에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강모(50) 소방령이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을 도로 차량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하려다 행인에 의해 발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송치된 압수물 자료를 분석해 돈의 흐름과 공문서 허위작성 과정에서 소방 조직 내 다른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우선 송치한 사건과 별도로 소방비리에 연루된 주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체 수사중인 사건자료와 최근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0일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수년간 수의계약 자료와 강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소방장비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다.

소방본부는 비리 의혹이 터지자 강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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