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④ '인구초과 해소'에만 신경...오늘 최종 권고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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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8만4000여명 증가했다. 인구가 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도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지역이 2곳이나 발생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제주의소리>는 4차례에 걸쳐 도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1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를 한 지 70여일만에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조기 가동된 이유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아라·봉개동)가 헌법재판소 선거구획정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 

선거구획정위는 3가지 대안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으로 3월전까지 개정 권고안을 내놓아야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할 수 있기에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했다.

의원 정수 확대는 2개 선거구 분구를 통해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을 늘리는 안이다.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교육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거나 타시도 처럼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20%인 7명이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정수의 10% 기준을 적용해 3명으로 줄이거나 의원정수의 15%이상으로 해 2명을 줄이는 안이다. 

획정위는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1368명, 도의원 33명, 재외도민, 초중고 교장, 교총·전교조·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정의당 등 각 정당과 교육청, 도의회 등 각 기관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었다.

지난 8일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민공청회를 실시, 도민 의견도 수렴했다.

도민공청회에서는 토론자는 물론 플로어토론에 나선 대부분 참석자가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여론조사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번에는 의원정수나 교육의원 존폐, 비례대표 축소 문제 등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도민여론조사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의원정수 증가와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에 대해서도 엇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획정위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획정위가 의원 정수 확대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하면 갈등은 없지만 국회와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된다. 반면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내놓을 경우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와 소수정당, 여성 등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구획정위가 단순히 2개 선거구의 인구초과에 따라 지역 선거구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면 지역선거구의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특례가 있다. 제도적으로 제주에만 보장된 다양한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은 "특별자치도 10년이 지났다. 뭔가 특별자치도 다운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초과로 인한 분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3개만 내놓은 임시방편적 논의구조를 이끌어갔다"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만약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고 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또 인구초과 지역이 나타나면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느냐"며 "특별자치도라면 특별도에 맞는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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