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타 보고서 입수] "대수산봉 등 10개 절취 불가피"...환경파괴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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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장애물 제한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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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성산, 구좌지역 오름 10여개 파괴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읍 일대로 선정할 당시 밝힌 '환경파괴 최소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1.23, 종합평가(AHP) 0.664로 조사됐다고 했다. 

예타는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총 사업비가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이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가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 신산리 일대를 발표한 이후 기획재정부는 제2공항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요약보고서도 아닌 달랑 2쪽짜리 자료만 내보냈다.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그리고 총 공사비용 등만 공개한 것이다.

<제주의소리>가 12일 입수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당시 용역진은 제2공항 최적 입지로 성산읍 지역을 선택한 배경으로 "기존 공항 및 비행장의 항공기 운항경로와 간섭이 거의 없으며, 기상조건이 양호했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곶자왈과 중첩이 없으며,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10여개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된다.

수평표면이란 공항표점(활주로 중심점)에서 공항의 등급에 따라 '반경 800~4000m x 높이 45m' 공간을 말한다. 즉, 해당 구역에서는 45m의 높이 제한을 둔다는 의미다.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송전탑, 피뢰침, TV안테나, 공사용 크레인, 가건물, 바다에 정박해있는 선박, 심지어 언덕에 심어진 나무나 식물도 모두 해당된다. 

인근에 이보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만큼 깎아내야 한다. 또 활주로 가까이 6m 이내에 있는 건물이나 지형물에는 높이가 45m 이내라 해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원추표면은 수평표면 외측 1100m 까지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이다. 

대왕산과 대수산봉, 낭끼오름, 유건에오름, 통오름, 독자봉은 수평표면, 은월봉과 후곡악,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은 원추표면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다.

또한 환경훼손 최소화,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제2공항 시계기동(선회접근) 절차를 동편으로 이용하도록 해 서쪽지역의 장애물은 절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시계기동 절차를 이동할 경우 대수산봉 1개 오름만 절취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공항 이용이 기존 제주공항 처럼 많아질 경우 수평표면에 해당하는 오름 5개를 추가로 절취해야 될 지 모른다.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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