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제주도당 “백주대낮에 동원선거 자행...묵과할 수 없어”

제주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부인의 유세에 원생과 직원들을 집단 동원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바른정당이 공세에 나섰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시설 직원과 장애인 50여명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85조로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선거운동도 품격이 있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다시 동원선거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공정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가 아무리 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치더라도 국민들은 동원선거·조직선거·구태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발본색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의 제주 유세 당시 시설 직원과 원생 등 약 50명을 동원한 혐의로 장애인 시설 원장 A씨를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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