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통령 직속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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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청년세대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세대는 충분한 미래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3포·7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불리며 희망보다는 절망과 더 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청년실업률은 9.3%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된 11%대에서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전체 실업률인 3.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40세 이상 장년층 실업률 2.3%보다는 4배 이상 높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시·도별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 213만 9000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노인복지법 등 다른 세대와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없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 의견수렴 실시 △국가 차원의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청년 고용문제 및 주거·생활안정 문제 해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매년 7월을 청년의 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청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청년을 위한 기본법 하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최근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청년정책 심의·조정 위한 대통령 직속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축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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