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주4·3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의 진상 및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집단학살지 및 암매장지 조사,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조사,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신원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는 진상조사 또는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 및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그 밖의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이후 절차, 보상에 관한 사항,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조사 및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계기관등은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작성 및 의견진술기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관련된 조사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복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군사재판의 무효)  
①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판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군사재판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상속인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심의) 
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120일”은 “90일”로 본다.

제21조(결정전치주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념사업 등) 
①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념행사의 거행
  2. 평화공원·위령묘역·위령탑 및 제주4·3유적의 보존·관리
  3.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4. 그 밖의 기념사업
② 정부는 기념사업 등의 시행에서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제주4·3평화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 및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관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회 등 추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재단과 추모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만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의학적·심리적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재단의 임직원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제주4·3평화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를 위반하여 제주4·3평화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벌칙) 
①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
  3. 위원회의 조사에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
  4.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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