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읍․면․동+리․통장 합동조사반 운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실시된다.

주민등록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월15일부터 2월4일까지,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2월 25일까지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3월18일까지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최고․공고 및 고발 등 직권조치를 실시한 뒤 3월30일까지 주민등록표 정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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