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4.3 지방공휴일 지정 '새정부 정책'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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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의'요구를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 도입이 자치분권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정재환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는 2월1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은 자치분권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들은 주(州)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연방제가 아닌 일본, 중국, 스페인의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나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지역 고유의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제조건은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보고 등의 의무가 있다.

제주도가 벤치마킹한 '오키나와현의 휴일을 정한 조례'는 6월23일(오키나와 전투 종료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했다. 

오키나와 정부가 1961년 위령의 날을 제정했지만,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 복속되면서 위령의 날은 사라졌다.

1974년 주민들의 반발로 위령의 날이 재지정(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공휴일로 시행)됐다. 

1988년 일본 정부가 주5일 근무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휴일도 국가와 맞추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989년 오키나와현이 위령의 날 폐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결국 1991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를 수용,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공휴일 지정을 허용'하면서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정 조사관보는 "4.3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에 대해 위법성과 한계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에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조사관보는 "정부는 지난 1월8일 제주도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요청했는데 근거로 '지방자치법' 또는 공휴일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공휴일 규정에서 공휴일 지정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점, 공휴일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할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공휴일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현실화됐고,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 지방공휴일이 지정돼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여론을 잘 수렴해 지방공휴일 지정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 조사관보는 "4.3 지방공휴일 조례가 공휴일 적용 대상을 도민 전체가 아닌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휴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선정했다"며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 도입은 이런 자치분권 확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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