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송악산 투기·논문표절 의혹’ 2건 ‘반론보도-기각’ 각각 결정  

[기사보강=4월30일 오후5시30분, 2차 기사보강=5월1일 오후2시20분]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문 예비후보 측의 이의신청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결국 <제주의소리> 보도에 문제 없음을 입증 받았다. 

중선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문 예비후보 측이 이의신청한 <제주의소리> 보도(4월10일자)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 의혹…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기사를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문대림)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선거 보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명제 아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와 관련, 문 예비후보 측은 <제주의소리>가 6.13지방선거 출마후보들에 대한 ‘후보검증’ 기획으로 마련한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에서 다룬 문 예비후보의 과거 석사논문 표절 의혹 기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20년이 지난 과거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근 기준을 적용해 ‘표절’로 단정하는 일방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고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결론 냈다. 언론의 심층 취재와 반론권 보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 심의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 

문제가 된 문대림 예비후보의 1994년 석사학위 논문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 of bylaws exercised by local governments) - 그 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 논문이다. 

<제주의소리>는 문 예비후보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각주)를 표시했지만 인용한 원저자 논문의 문장을 통째로 옮겨 놓는 경우 ▷출처 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문 문장을 토씨까지 통째로 옮겨 놓는 경우 ▷원저자의 논문 문장을 통째로 옮기면서 한자를 한글로만 바꿔 쓴 경우 ▷원저자의 논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각주까지 그대로 인용한 경우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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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문대림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 보도'(제주의소리 4월10일자)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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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문 예비후보 측은 <제주의소리>가 3월29일자로 보도한 『3.3㎡ 5만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투기 의혹’ 되판 땅 가보니』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쪼개기’ 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도 지난 20일 제주중재부 회의를 열고 문 예비후보 측이 청구한 ‘정정보도’ 건에 대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조정 결정 내린바 있다. 

정정보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고, 반론보도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 반론보도는 사실관계나 진실과 상관없이 보도된 기사 이해당사자의 반론 입장을 싣는 절차다. 언론중재위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중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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