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번 ‘기각’은 공직선거법 8조 따라 보도 공정성만 종합 심의” 

<제주의소리>가 지난 31일 보도한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이의신청 ‘기각’ 보도와 관련,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이번 ‘기각’ 결정은 선거보도 공정성 문제만을 다뤘을 뿐, 논문 표절 사실 여부를 다룬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다. 

앞서 중선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열고 문 예비후보 측이 이의신청한 <제주의소리> 보도(4월10일자)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 의혹…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기사를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제주의소리>가 3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보도한 『문대림 제기한 논문표절 보도 이의신청 ‘기각’』기사의 수정 전 제목인 『문대림 표절의혹 ‘사실로’…이의신청 ‘기각’』중  ‘논문 표절의혹 사실로’라는 부분은 "심의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각’ 결정은 문 예비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문대림)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한 것”이라며 “선거보도 공정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지 논문표절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제주의소리> 보도를 인용해 이날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발표한 논평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는 연관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터넷보도심의위 심의에서 논문표절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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