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686_191513_1725.jpg
▲ 제주웰컴센터 전경.

자체 청렴진단-내부 고발 등에 따라 특정감사..."사실 규명이 우선" 고발장 접수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가 공금을 유용하고,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광공사는 의혹 확인을 위해 경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광공사는 A씨를 업무상횡령(공금유용)과 직권남용 혐의로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각 공기업에 내부 윤리·청렴 위반 사항에 대한 자체 진단을 지시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공사가 직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블라인드 앱과 공사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고, A씨와 관련된 의혹  중 일부가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달 말 나왔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는 이달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려 했지만, 인사위원들 사이에서 A씨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호사 자문을 얻은 공사는 결국 이날 A씨를 공금 유용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사는 이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A씨가 어떤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만나 “내부적으로 파악한 A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A씨가 정말 공금을 유용했는지 등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사자인 A씨는 “(의혹과)관련해 할 말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