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제주웰컴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제주웰컴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관광공사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간부 A씨에게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업무상 횡령 논란 상황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을 잃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A씨가 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피고 관광공사는 1심(약 4450만원)보다 984만원 정도 더 많은 약 5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전체 소송 비용의 70%도 물어야 할 처지다. 

논란은 4년전에 불거졌다. 

2018년 내부 윤리·청렴 위반 사항에 대해 자체 진단을 진행한 관광공사는 직원 설문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 유용 의혹을 확인했다. 비슷한 시기에 블라인드 앱과 관광공사 내부 게시판 등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감사를 벌인 관광공사는 2018년 8월 A씨를 직위해제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관련 수사가 늦어지자 관광공사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을 수차례 연장했고, 이듬해인 2019년 7월2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금액이 경미한 횡령 금액은 모두 변제공탁됐고, 회사 업무 홍보를 위한 업무적인 성격도 포함됐다는 점이 참작됐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결정되자 관광공사는 2019년 11월과 12월 2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월과 113만8000원의 징계부과금을 의결, 2019년 12월12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의결된 징계가 통보된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0년 2월 A씨는 관광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기간 자신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적절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과도한 징계를 결정해 관광공사가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74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에는 직위해제 당하지 않았을 동안 받았을 임금과 성과급,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가 포함됐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관광공사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약 415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관광공사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처분 요구가 있다” 등 A씨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이 부족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이에 원고 A씨와 피고 관광공사는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A씨는 미지급 임금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성과급 등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관광공사가 성과급 등 984만원을 A씨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관광공사는 A씨에게 54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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