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찬성 13명-반대 8명-기권 13명 ‘부결’…의원발의→부결 ‘자살골’(?)

최근 하수역류 사태로 도민사회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의결정족수를 넘긴 22명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예상 밖 표결결과가 나오면서 과연 ‘민의의 전당’이 맞느냐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을 열어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제주의소리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도 8명이 됐고, 1명은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결과적으로 반대, 기권, 투표불참 및 불출석 모두가 부결사태의 공범인 셈이다.

요구안 발의 때 22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부결은 ‘이변’을 의미한다. 발의 때 서명한 의원들 중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개발보다는 환경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무소속 원희룡 도정 견제․감시의 첨병이어야 할 ‘민주당 의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허창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도 각종 오수역류와 해안 방류로 신음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역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허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상기해달라. 제주도의 모든 정책은 사업자 편도 아니고 공무원 편도 아닌, 오로지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의 입장에서 시작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허 의원의 읍소도 끝내 먹혀들지 않았다.

▲ 21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결과. 이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파란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노란색이 기권이다. ⓒ제주의소리

1.jpg
표결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도민의 눈 높이에서 의회 차원 점검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면서 “앞에서는 도민주권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원희룡 도정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며, 특히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지 의문을 들게하는 표결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7월4일부터 4차례나 제주신화월드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11일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는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를 변경(1인 333ℓ→136ℓ)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의원들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