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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측 ‘자체 통제’ 법령 해석 진정서 서귀포시 제출...안덕면, 행정대집행 계고 절차 검토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고급 주거시설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법령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로 통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측은 최근 서귀포시를 찾아 공유지 사용이 도로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유지 침범 논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원희룡 후보의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비오토피아는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도로를 행정당국에 기부채납 했다.

전체 도로 중 단지 바깥쪽 5108.9㎡는 국가 소유다. 진입로 주변 1만388.6㎡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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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는 타운하우스 분양 이후 주 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약 10㎡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에는 도로 한가운데 화단을 설치해 차량 진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길이 막히면서 공공도로 중 약 30㎡ 이 침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벌이고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반면 비오토피아는 주택사업 준공 전까지 도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현행 도로법상 위법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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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오토피아측은 도로법상 생활안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위해 비오토피아 시설부서에 연락했지만 주민회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회 측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남기지 않았다.

비오토피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줄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했지만 도로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진정서는 사무위임에 따라 안덕면에 전달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덕면 관계자는 "8월 중순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구두로 자진철거도 요청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3차례 계고를 하고 대집행과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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