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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 “살인의 고의성, 다툼의 소지 있다“...경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작동 여부 조사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스무 차례 이상 들이받는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6분 뒤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를 빼려는 순간,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후진해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여성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위기를 모면했다. 현재 A씨는 왼쪽 골반을 크게 다쳐 입원 중에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를 통보 받지 않아 재신청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당시 가해 차량 블랙박스가 작동했는지 관련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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