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하수 등급 재조정 '상향'보다 '하향'면적이 많아'선 보존원칙' 불구하고 '개발'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의 토지관리체계를 새롭게 하는 '관리보전지역'관리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재조사에서 등급이 강화되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면적이 더 많아 지리정보시스템 재구축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제주대,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정밀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지역은 지하수 주함양지역이면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에 한정한 것으로 도 전체 곶자왈 면적 110㎢ 중 서부지역 50.2㎢만을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동부지역 조사결과는 다음 달 공개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온 곶자왈지역 관리방안을 연구한 국토연구원은 생태계등급인 경우 기존 등급에서 26%는 상향 조정되고, 38%는 하향조정되며, 35.5%는 현행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지하수 2등급으로 일괄 관리되고 있는 곶자왈을 1~3등급으로 세부화 해 전체 면적 중 25%는 1등급, 60%는 2등급, 그리고 나머지 15%는 3등급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생태계와 지하수 1등급 지역은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한 반면, 3등급은 해당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용역진은 생태계·지하수 관리등급 조정과 관련해 ▲기존 등급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성을 갖추며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하는 합리성 원칙에 따라 조정했다며 등급 재조정 원칙을 밝혔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 곶자왈 등급 재조정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진일보한 결가이긴 하지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급 상향보다 오히려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향조정하는 면적이 더 많아 앞으로 최종보고서 제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당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이 2004년부터 한라산리조트와 묘산봉관광지구 등에서 야기된 곶자왈 보호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보전원칙'이 중심 기조가 돼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개발과 보전의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곶자왈지역이 개발에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현실적으로 등급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이 훼손됐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이날 중간보고회 현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도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3등급지역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인사들은 "도가 생태계 3등급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원칙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제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산간과 중산간 이하 토지관리체계를 이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할 1997년 당시에는 '중산간 일대'로만 한정했으나 이게 도지사 선거와 맞물리면서 도지사 후보들이 '도전역'으로 확대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등급결정과 그 허용범위가 중산간 보다는 중산간 이하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중산간 보호에 역행했다는 평가가 이뤄져 왔다.

제주도 당국도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곶자왈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끝나면 2단계로 중산간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역 곶자왈지역에서는 혼효림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활엽수립이 많이 증가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식물중 개가시나무와 솔잎난, 으름난초도 확인됐다. 또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특산식물로서 빌레나무(천량금)과 붓순나무, 가시딸기, 섬오갈피도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동물상지표를 조사결과에 반영하고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동부지역 곶자왈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말 최종보고서를 갖고 내년 1월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방안을 확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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