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충정 판사 '공무원 조직표' "선거용으로 인정...메모는 무죄" 판정

   
 
 

[2보=낮 2시 24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공무원 조직표가 선거용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지사 비서실에서 증거로 확보한 메모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태환 도지사를 포함한 9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공무원 조직표상에 사용한 용어가 선거운동 용어"라며  "선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의 책임자라는 용어와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라고 표현한 용어는 5.31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후보의 선거운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메모는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법원 정문앞에 몰려든 취재진들

[1보=26일 낮1시54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김 지사 재판 13분전 법정에 도착...지금의 심경 피력

김태환 지사가 선고공판에 앞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1시 47분 자신의 관용 승용차를 타고 제주지법 정문에 도착,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짤막하게 현재의 심경을 피력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비서만 대동한 김 지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현면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후 "어떤 떤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에 대해 (벌써)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입장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ㅣ.

현재 재판장 현장에는 전.현직 공무원들과 김 지사의 지지자, 그리고 취재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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