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4월1일 또는 4일 심사 재개…유족회 “여.야 초당적 협조” 촉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71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둬 희소식이 들려올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71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둬 희소식이 들려올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국회에 제출된 후 1년3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4월1일 또는 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

71주년 4.3희생자 국가추념일에 즈음해 유족과 도민들에게 선물을 안길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4월 1일과 4일 잡혔다. 1일은 쟁점법안, 4일에는 비쟁점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3특별법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1일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4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법률 제명부터 ‘제주4.3사건 진사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확히 한 셈이다.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했고, 수형인을 양산시켰던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재심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희생자들을 위한 규정이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여·야 지도부들은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상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표류 중이다. 마지막 심사가 진행됐던 게 지난해 9월이다.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이 거듭되자 강창일 의원은 최근 예산소위에서 법안소위로 사보임하며,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대를 멨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수년 간 걸리는 사법의 영역으로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71주기 4.3국가추념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여․야가 앞다퉈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월6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하는 여․야 원내 사령탑들도 4.3특별법 처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3월13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송승문 4.3유족회장,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으로부터 4.3특별법 조속처리 지원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며 4.3특별법 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정치가 돼야 하고, 4.3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4.3희생장유족회도 71주년을 앞둬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고 나선다.

유족회는 20~21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한 뒤 면담을 통해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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