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추진…성산읍발전協 등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운동”

성산읍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성산읍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에 우호적인 자생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뿐만 아니라 인근 구좌읍, 표선면, 우도면, 남원읍 지역 자생단체들은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속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조례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낙선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선 과도한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산읍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산읍뿐만 아니라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회, 연합청년회, 새마을부인회),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어촌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난데 없이 제2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제2공항 추진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작태에 불과하다”고 성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로 희망을 잃은 성산읍 주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제2공항 유치에 딴지를 걸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23명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를 향해 “지난 4년간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안다면 정치인의 잣대로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해당의원들을 제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 △국토부와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공항의 흔들림 없는 추진 △도의회는 갈등․분열 조장행위 금지 및 상생발전방안 연구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길호 성산읍발전협의회 회장은 “해당의원 낙선운동을 물론 도의회 폐지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오전 김태석 의장과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미리 잡힌 일정으로 의회에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홍명환 의원이 행사가 끝나고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 항의방문을 한 뒤 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조례개정에 대해 제주도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법과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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