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철남 “법정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원희룡 “제안에 적극 공감”

 

목표인구의 법제화를 통해 법정, 비법정계획 수립에 따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4월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거대담론에 휩쓸려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의 관심 밖에 밀려난 정책의제들을 말하고자 한자”며 제주도의 인구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간된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2030년 목표인구를 76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의 공식적인 목표인구냐고” 따져물었다.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 의원은 또 “미래 인구추계는 여러 계획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 연구용역에서 동일하게 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의 미래인구 추계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했다”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인 인구추계를 통해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인구추계라는 게 빗나가기도 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도에서 최근에 용역을 했는데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목표인구와 관련해서는 법정, 비법정 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와 교육 등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자립,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인구 관련 정책들에 적극 대비하겠다. 인구정책팀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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