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 부동산 세율감면 특례 연장 ‘도세감면 조례개정안’ 심사 앞둬 폐기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5일 외국인투자자들이 구입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둬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자유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세금 감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의 부동산(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15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이제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이민제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부터 시행돼 제주를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외국자본들은 이를 이용해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해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악순환이 제주도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로 인해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제도의 성과는 외국자본의 배불리기와 JDC의 땅장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제주도민들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폐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상정 예정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려가겠다는 안”이라며 “하수역류사태로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자하고 있다”며 제주도세 감면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제주를 좀먹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방침 철회와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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