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로 필요한 절차적 기반․명분 충분…선출직공직자 의무 다하라” 공론조사 공식요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론조사에 의한 찬-반 결정을 공식 요구했다.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의 제2공항 공론조사 제안을 거부했던 원희룡 지사가 입장 변화를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석 의장은 4월1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도정질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제2공항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와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조항을 언급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당지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해당지역의 대표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그 동안 많은 국민적 희생을 통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왔으며,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의원 및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다”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는 찬성-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하 사안”이라며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고,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도민사회의 승복을 전제했다.

김 의장은 “만약 제2공항이 확정돼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도정질문 답변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원 지사를 향해 거듭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했느냐”고 반문한 뒤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같은 취지로 제2공항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국토교통는 지난 2월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하다”며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달라.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희룡 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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