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발생한 제주 월정사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감독기관이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산업안전공단, 동부경찰서 과학수사팀은 7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4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자,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월정사에서는 6일 오후 2시26분쯤 대웅전 지붕을 걷어내는 보수공사 도중 기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이모(54)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와가 건물 아래 6m 철제구조물인 비계까지 덮치면서 최모(40)씨 등 3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월정사는 올해 2월 대웅전 지붕을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지만 기와가 들뜨자, 최근 추가 보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기와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공단과 논의해 사고 원인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