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올렛연합사업단과 해올렛유통법인주식회사 ‘이상한 동거’…제주시는 ‘감감’

제주시(도)가 지역특산물의 명품브랜드로 만든 '해올렛' 상표를 허가없이 무단 도용 당했는데도 3년째 이같은 사실을 몰라 논란이다. 제주시로부터 해올렛 운영 위탁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해올렛연합사업단' 외에도 '해올렛' 상표를 회사명에 무단 사용한 '해올렛유통법인주식회사'가 실제 해올렛 상품의 유통을 맡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도)가 지역특산물의 명품브랜드로 만든 '해올렛' 상표를 허가없이 무단 도용 당했는데도 3년째 이같은 사실을 몰라 논란이다. 제주시로부터 해올렛 운영 위탁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해올렛연합사업단' 외에도 '해올렛' 상표를 회사명에 무단 사용한 '해올렛유통법인주식회사'가 실제 해올렛 상품의 유통을 맡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명품 브랜드를 추구해온 제주시 지역특산물 ‘해올렛’ 브랜드 관리가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도)가 소유하고 있는 ‘해올렛’ 상표권을 개인이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지 3년째를 맞았지만 행정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상표권 무단사용 외에도, 차별화된 지역 명품브랜드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올렛 직판장에는 해올렛과 관계없는 상품들도 함께 진열돼 판매되는 등 도민혈세가 투입돼 추진되어 온 ‘명품화 전략’에 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올렛’은 제주시가 지역 내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다. 2007년 구좌읍 향당근을 비롯해 8개 읍‧면‧동에서 8개 품목으로 출발, 지난 1월 기준으로 현재 34개 업체 51개 품목이 ‘해올렛’ 브랜드로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 ‘해올렛연합사업단’과 ‘해올렛주식회사’ 특수 관계?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해올렛 직판장. 

2011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해올렛연합사업단은 주민 소득 향상 등을 목표로 제주시 각 지역별 특화된 품목을 해올렛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림읍 선인장, 애월읍 브로콜리, 구좌읍 당근, 조천읍 타이백감귤, 한경면 마늘, 추자면 굴비, 우도면 땅콩, 아라동 딸기 등이 해올렛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상품들이다.

‘해올렛’의 상표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당초 제주시가 지난 2008년 지역명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서면서 ‘해올렛’ 브랜드가 탄생했다. 해는 ‘海’와 ‘Sun’, 즉 자연과 청정을 상징한다. 올렛은 제주어의 ‘올레’와 ‘ALL+LET’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를 뜻한다. 제주시가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2011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주)해올렛연합사업단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당시 해올렛 상품에 대한 국내홍보와 유통,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직영판매장 운영 및 급식지원센터 설립, 로컬 푸드 사업을 통한 대내외적 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하며 야심차게 출범을 알렸다. 
  
이에 제주시는 2011년부터 해올렛연합사업단에 해올렛 브랜드의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당시부터 올해까지 해올렛연합사업단에 홍보비 명목 등으로 지원된 보조금만 총 6억5800만원. 매년 도민 세금으로 수천만원의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다.

해올렛연합사업단에 따르면 해올렛 브랜드는 2016년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25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2016년에 해올렛연합사업단 외에 '해올렛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현, 농업회사법인 해올렛유통법인주식회사, 이하 해올렛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면서 부터다. 해올렛이라는 상표를 제주시(도)의 허가 없이 동일하게 사용한 점이다. 

특히 해올렛주식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해올렛연합사업단이 소재한 제주시 용담동의 같은 건물에 입주해 제주시(도)로부터 브랜드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해올렛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해올렛연합사업단 사업본부장과 동일한 양모씨다. 

실제로 양 씨의 명함을 보면 해올렛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해올렛연합사업단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행정으로부터 브랜드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해올렛연합사업단과 문제의 해올렛주식회사가 연계됐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올렛주식회사는 ‘해올렛’ 브랜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도)와 무관하게 개인이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에야 해올렛연합사업단과 분리해 이호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상태다.   

해올렛 유통법인 대표 양씨의 명함. 그의 명함에는 해올렛연합사업단 사업본부장직이 같이 새겨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해올렛연합사업단과 유통법인이 연계됐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
해올렛주식회사 대표이사 양모씨의 명함. 그의 명함에는 해올렛연합사업단 사업본부장 직함이 같이 새겨져 있다. 해올렛주식회사가 제주시(도)로부터 해올렛 위탁운영을 맡은 해올렛연합사업단과 서로 연계됐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

◆ 유통 맡은 해올렛주식회사 “유통담당 직원·차량 없어”  

2016년 설립된 ‘해올렛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해올렛연합사업단 사업본부장인 양씨는 최근 [제주의소리]와 직접 만나 “해올렛주식회사는 해올렛연합사업단과는 별개의 개인 사업자”라며 “해올렛 모든 상품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올렛연합사업단 내부적으로 유통망 확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지만, 누적된 적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힘들었다”며 “과거 유통업을 해본 적이 있어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올렛연합사업단 관계자도 “해올렛 브랜드의 모든 상품들을 해올렛연합사업단이 직접 유통할 여건이 되지 못해 상품유통 부분을 해올렛주식회사에 맡기게 된 것”이라며 “유통을 하려면 차량‧인력 등 적지 않은 고정비용이 수반되는데 해올렛연합사업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통을 직접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올렛주식회사는 해올렛연합사업단에 해올렛 상품유통 명목으로 약 1~3% 수수료를 해올렛 연합사업단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의 통상적인 5% 수준에 못미친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해올렛주식회사 역시 직접 유통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해올렛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씨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유통담당 직원이나 차도 없다. 자금이 없어서 시장에 미수금을 깔아두거나 차를 사거나 직원 월급을 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 부득이 해올렛 유통을 맡고 있음을 역설했다. 

해올렛연합사업단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통’ 부분을 개인이 설립한 ‘해올렛주식회사’에 맡겼다는 설명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유통을 맡은 해올렛주식회사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유통 담당 직원이나 차량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다. 

해올렛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씨는 “우리가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할 직원도 없다. 총판이나 대리점 등 4곳이 쇼핑센터와 공항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올렛주식회사가 해올렛 상품의 유통을 맡고 있지만, 연계 역할만 할뿐 상품을 직접 배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최근까지 해올렛연합사업단 ‘해올렛직판장’에는 해올렛 인증상품과 무관한 일반 OEM 상품들까지 구분 없이 진열해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올렛직판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일반 상품들까지 해올렛 인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매장관리도 주먹구구로 이뤄져 온 셈.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시도 행정지도에 나섰고, 현재는 해올렛 상품과 일반상품을 구별해 진열 판매하고 있다. 제주시(도)는 해올렛주식회사가 설립된지 3년이 넘도록 상표권이 등록된 ‘해올렛’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몰랐다. 

제주시가 지역특산물을 명품브랜드로 키우겠다며 ‘해올렛’ 브랜드를 만들었고, 지난 9년 동안 도민 세금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홍보비 명목 등으로 지원해온 제주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도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해올렛 직판장.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해올렛 직판장. 

◆ ‘해올렛’ 상표권 무단사용 3년째 제주시는 ‘감감’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다. 제3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올렛’이란 브랜드는 제주시(도)가 갖고 있는 상표권으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해올렛연합사업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중환 해올렛연합사업단 단장은 “해올렛사업단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오다 최근에야 흑자로 전환됐다. 그동안은 어려운 자금여건 속에서 섣불리 유통사업에까지 뛰어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연합사업단은 조직관리와 유통관리 2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돼야 맞지만 현재로서는 조직관리도 벅차 유통을 별도의 유통회사에 맡긴 것이다. 다만 그 회사의 대표가 연합사업단 핵심 관계자이고, 회사명에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허가 없이 사용해왔지만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은 생각이 짧았다. 조만간 회사명에서 해올렛을 빼고 변경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해올렛 상표권은 제주시(도)가 갖고 있다. 상표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조사 후 행정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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