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2개 업체에 행정처분...자치경찰에 수사의뢰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

제주시가 추자면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을 수십년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제주시는 추자면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수십년간 지속한 건설업체 2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추자면 신양리 상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레미콘을 생산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에 무단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6월1일자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중이다.
또 자치경찰단에 고발·수사를 의뢰했으며, 관계부서에 이들 업체가 공사중인 관급 공사 등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청했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

불법 행위는 신양항이 개발되던 1980년대부터 시작돼 3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해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추자도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공급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고 에둘렀다. 또 불법행위가 이뤄진 부지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등 상대보전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불법 행위지만, (레미콘 시설이) 추자도에 없으면 안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행정당국에서 방심한 것"이라며 "주민 신고가 있어 행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행정에서 묵인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 시장은 "폐기물의 경우 1000톤 정도 모았다가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이 장기간 묵인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 부분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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