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영장실질심사 직후 피의자 대면 "빠른 시신 수습 호소"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가 후송된 직후, 울분을 토하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제주의소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가 후송된 직후, 울분을 토하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제주의소리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빠른 시신 수습과 범인에 대한 강력 처벌, 신상정보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들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7.여)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고씨를 막아서며 격한 심경을 표출했다. 경찰에 둘러쌓인 채 의경 운동복 상의를 깊게 눌러쓴 고씨는 유족들을 뒤로하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몇몇 유족들은 호송차가 떠난 이후에도 분을 추스르지 못했고, 또 다른 유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취재진 앞에 서 "이번 사건은 미리 계획한 정황이 너무나 확실하다. 여러 범행 물품을 준비했다는 것도 알려졌고, 비행기가 아닌 배편으로 내려왔다는 점, 사전에 저희 형에게 전에 없던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사과정 졸업이 몇개월 남지 않았던 형은 매달 얼마 되지 않는 연구비와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간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나간 자리였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루하루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이 내려져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가 후송된 직후, 울분을 토하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제주의소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가 후송된 직후, 울분을 토하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제주의소리

유족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모든 가용자원 동원한 시신 수습 △범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판결 △범인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공개 처분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밝혀진 범인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해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가 떨리는 것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빠른 시신 수습을 우선하도록 경찰과 해경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바다에 유기된 피해자의 시신을 최우선으로 찾아달라.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피해자를 편히 모시고 싶다.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범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해 유족은 실신까지 했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서 유가족의 아픔에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모든 요건에도 범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부디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절망 속에서 눈물조차 아끼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제주지방법원을 급히 빠져나가고 있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  ⓒ제주의소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얼굴을 가린채 제주지방법원을 급히 빠져나가고 있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씨. ⓒ제주의소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