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7.여)씨가 긴급체포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 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4시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고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지금껏 시신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시신을 바다와 여객터미널, 자신의 머물던 주거지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의 협조를 얻어 고씨가 탑승한 여객선 항로 주변에 대한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고씨가 차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제주를 빠져나가기 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 십여장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신 훼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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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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