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서민의 발, 당사자 의견수렴 중요”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반드시 도민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의원회 심의결과 택시운임을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유력시 되고 올해 하반기 버스요금 및 상수도요금 인상도 예상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민생경제포럼 소속 회원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성민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관련용역을 거쳐 올해 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연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 같다”며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시 조례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만, 버스와 택시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며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토론회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청취 내용을 담았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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