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휴대전화 속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돼 검찰이 공소사실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유정의 휴대전화 속 사진 중에서 펜션과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한 사진 3장을 주요 증거 중 일부로 판단했다.

펜션 속 사진 2장은 범행이 이뤄진 5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찍혔다. 먼저 촬영된 사진은 펜션 내부 안쪽에서 출입문을 향해 촬영한 모습이다. 

사진 가운데 상단에는 시계, 오른쪽 아래는 피해자인 강모(37)씨의 흰색 신발이 찍혀 있다. 시계는 오후 8시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펜션 내 부엌 모습이 담겼다. 싱크대 위에는 사발 2개와 즉석밥 용기 2개 등 모두 4개의 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중 일부에는 카레가 묻혀 있었다.

빈 그릇 사이에는 음료수, 오른쪽에는 고유정이 졸피뎀을 보관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져 있었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 직전 이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속 시계는 범행 시간, 빈 그릇은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도 이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사진을 고유정에게 제시해 촬영 목적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고유정은 모든 사안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 기억이 파편화 돼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나머지 사진은 5월28일 저녁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찍었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8시 차량을 몰아 여객선에 오른 뒤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오후 8시50분 5층 갑판으로 향했다.

4분후인 오후 8시54분 5층 갑판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캐리어를 세워놓고 사진을 촬영했다. 35분 후인 오후 9시29분에는 캐리어에서 검은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당시 캐리어에는 검은 봉지 5개가 들어 있었다. 고유정은 오후 9시29분부터 9시34분까지 5분에 걸쳐 봉지를 바다에 투기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6월18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고소인인 현 남편 A(38)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의미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고유정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3장의 사진을 추리고 주요 증거로 분류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투여한 방식 등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물 중 일부를 대검찰청에 보내 재감정도 벌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졸피뎀을 들어간 카레를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은 어떤 음식물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6)은 카레와 음료수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졸피뎀 투여는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라며 “졸피뎀 투여가 음식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밥인지 카레인지 음료인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졸피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종류와 효능, 지속시간 등에 대해 법리학자와 전문의에 자문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계획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투입해 증거물을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