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 1만7077건이 적발됐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많다”며 “의약품 불법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판매․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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