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20일 입장문 내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양형 가중 사유” 지적

고유정(37.여) 사건 피해자측 변호인이 20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고인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측은 “고유정은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한다”며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성폭행에 대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추후 양형판단에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강모(37)씨가 결혼 생활에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이후 단 한 번도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공판을 앞두고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며 “한쪽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을 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특히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과정에서 이 같은 성적인 문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결국 성폭행 피해 주장은 범행 은폐와 감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사실 중 계획적 범죄를 반박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생활까지 거론했다.

재판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미확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성난 일부 시민들은 고성까지 질렀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의 DNA 등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