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시동’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100명 중 13~14명 정도는 고객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고백,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이 공동주최하고,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관한 공동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제주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떠올랐다”고 운을 뗐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9.5%인 10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평균 31.2%보다 높은 수치다.

감정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군으로는 △보건복지(6.8%) △조리음식(6.8%) △판매서비스(6.3%) △가사서비스(3.8%) △돌봄서비스(3.4%) 등이 꼽힌다.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은 △전화와 대면 둘 다 47.2% △대면 45.6% △전화 7.2% 순이었다.

김 부소장이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 보고서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42.7%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19.4%는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 언행으로 인격 침해를 당했다. 또 34.6%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건강침해, 1.6%는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당했다.

고객 응대 업무 중 불쾌한 경험으로는 △모욕적인 비난 43.6%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6.8% △직위, 성별, 연령 차별대우 5.3% △위협, 괴롭힘 4.9% △신체적 폭력 4.3%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쾌한 경험을 당하고도 대부분은 그냥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가 사업주에 항의를 하거나 9.5%는 아예 일을 그만 두기도 했지만, 나머지 61%는 고객의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나 직장 이미지 때문에 참고 일한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으로는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법적 휴게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시간이나 휴가 제공’이 1순위(18.2%)로 꼽혔다.

이어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 제정 17.4% △악성고객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제공 중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4.1% △감정노동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11.9%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조치(고소·고발) 지원 10.6% 순이었다.

김 부소장은 “감정노동은 학문적 개념에서 출발해 운동적·실천적 차원에서 제기되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제주도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은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미해 실제 보호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해야 하며, 그 추진 동력으로써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은실 의원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칭 ‘제주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감정노동자 지원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인권보호를 비롯해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범위 확대,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센터 설치 등이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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