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A(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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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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