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A(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