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품위생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검토중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경찰관 등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모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8명 중 7명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이 가져온 참복을 조리해 먹은 뒤 집으로 귀가했거나 귀가하던 중 신체 마비 증세를 보이자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어를 조리하고 일행들과 함께 먹은 횟집 영업주는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의 음식물과 조리도구 등을 수거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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