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직업훈련기회 제공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실업자에게는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또는 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제도로, 이용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근로자는 능력개발 취약계층으로서 임금 상승과 이․전직의 기회가 부족해 직업훈련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비용의 60~100%, 1년간 최대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연 150만원, 특수형태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20~9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100%를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청 일자리과(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 상담․신청해도 된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일배움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과 함께 본인부담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는 근로자와 실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과 과정수를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 알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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