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추진…“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

죽어서도 서러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담은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인의 마지막 길 만큼은 쓸쓸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판단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미덕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인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