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추진…“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
죽어서도 서러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담은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인의 마지막 길 만큼은 쓸쓸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판단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미덕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인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