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 320㏊ 전용, 대표적 난개발, 농지잠식 사례”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상필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상필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농지전용 관련 규제완화와 관련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진행된 제3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의 농지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공직자(농업직) 출신인 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 전용은 대부분 협의사항으로, 일반적인 농지전용과 달리 너무 손쉽게 심사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과거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해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에서 320㏊가 전용했는데, 난개발과 농지 잠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과거 잘못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겠다”면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농지 훼손만 되고, 개발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규제를 대규모로 푸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아울러 사후에라도 원인자에게 부담 또는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농지 전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처분명령이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일관되게 재주의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지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할 뿐 아니라 일관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내 무연분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작지만 제도개선 효과가 매우 절실한 분야”라며 “과거 미등록 토지를 한시적으로 구제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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