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관련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명절 때를 비롯한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모든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는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임은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일명 '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률의 제정에 힘써 달라"며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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