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류…“법인주주 소송제기 땐 패소 가능성”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법인주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1월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68억1100만원(2020년 28억, 2021년 20억, 2022년 20억)을 투자해 개인주주 3841명이 갖고 있는 136만2369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컨벤션센터 1대 주주는 제주도로 62.04%의 주식을 갖고 있고, 2대 주주는 한국관광공사로 15.39%, 나머지는 76개 법인이 18.9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주주는 전체 주식의 3.6% 수준이며, 80세 이상의 주주는 339명으로 약 9억원 규모다.

컨벤션센터는 1997년 도민주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할 당시 도내외 도민들에게 흑자사업(면세점, 카지노, 아울렛, 케이블카 등)을 추진해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컨벤션사업만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설립 이후 22년 동안 배당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출자자들의 고령화 및 고인이 발생하면서 출자주식 반환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개인주주 매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주주-법인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예전에 제주도가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개인주주 주식만 매입할 경우 법인주주들이 자기들 주식도 사달라고 할 것 아니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ICC 개인주주 주식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법인-개인주주 간 차별은 안된다. 만약 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느냐. 안전장치 없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불안하다”며 법률 재검토를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주식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감정도 해보지 않고, 68억 출자를 승인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선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돈 관광국장은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제주도가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주주평등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근 ICC제주 대표이사는 “고령 주주들이 약값도 없어서 (매입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처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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