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이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고모(54.서기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오모(55.사무관)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람정제주개발 인사 담당자 이모(50)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2018년 1월 이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람정측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50)씨는 오씨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면접평가표는 채용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들어졌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고씨에게 화장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적 수준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면접평가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었다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씨의 경우 면접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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