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도립미술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직영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운영 조례 읿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또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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